ESG 데일리, 환경감시일보 민병돈 기자 |
시민단체는 지난달 29일 경북 울진군 한울원자력본부 사택에서 20대 직원이 유서와 함께 사망한 사건관련 한국수력원자력 황주호 사장을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은 2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데 따른 진상규명 조치로 월성1호기 공정재판감시단(단장 강창호),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 중앙회(회장 김선홍),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 황재훈 변호사 등은 2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기자회견에서 강창호 월성1호기 공정재판감시단 단장은 고인이 남긴 유서에 따라 “사업주가 강행한 조직개편 또는 인원 부족이 문제였다면 사업주의 책임으로 연결할 수 있고 중대재해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해 진상 밝혀주길 촉구했다.
한수원은 지난 23일 송재봉 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최근 5년(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전력 산하 6개 발전 공기업(한수원,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의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한수원은 333명이 사고 발생으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그중 협력사 직원비중이 87.1% 달해 공기업 중 1위였다.
황재훈 변호사는 “외부로 알려지지 않아 정확한 사실관계는 아직 파악되지 않지만,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 등 큰 프로젝트를 앞둔 상황인 만큼 수사당국에서 심각하게 사안을 받아들이고 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수원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아직 밝혀진 게 없는 상황에서 확실하지 않은 내용만 가지고 예단하긴 일러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