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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한도 3배→5배 확대

기업의 자유로운 배출권 운용을 지원

정부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한도를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완화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높인다. 배출권의 과도한 가격 변동에 대해서도 리스크 관리를 병행한다. 이 같은 개선과제를 배출권 할당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46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배출권거래제 개선 및 기후 대응기금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배출권 거래 시장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우리산업의 녹색 경쟁력 제고를 위한 탈탄소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기업의 자유로운 배출권 운용을 지원하고 시장의 구조적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기금·자산운용사 등의 참여를 허용하고 위탁매매를 도입해 배출권 시장의 수요저변을 확대하겠다"며 "과잉할당된 배출권을 회수하기 위해 할당취소 기준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후대응 기금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기후대응기금의 규모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배출권 시장 운영을 통해 마련되는 재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2030년 250만톤 정량사업 기준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기금사업을 개편하고 탄소중립 핵심 연구개발(R&D), 녹색금융 및 국제 탄소규제 대응에 집중 투자해 녹색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기재부 제공)
 

ESG 데일리, 환경감시일보 이낙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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