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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지역 군사규제 개선으로 성장거점 마련

현지 확인 및 관할 군부대 협의 거쳐 6월 중 국방부 건의

 

 

환경감시일보 김기운 기자 / 지난 70여 년간 軍과 함께해 오면서 평화지역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와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지역발전 기반 마련이 필요한 현실이다.

 

 강원도는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의 장애로 작용하는 군사규제의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도에는 제한보호구역 3,337,207㎡를 해제하고, 통제보호구역 517,774㎡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였으며, 보호구역 내 84,374㎡를 협의업무 위탁 전환하는 등 군사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금년 3월까지 전수조사 실시한 군사규제 개선 과제를 5월까지 현지 확인하여, 관할 군부대 협의를 거쳐 `21년 군사규제 개선 핵심과제로 선정한 후, 6월 중 국방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평화지역 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군부대 유휴부지를 성장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협의가 완료된 부지에 대하여는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부지교환 및 매입 등 국방부와 사용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유휴부지 현황에 대한 조사 및 활용계획을 발굴하여 관할 군부대 및 국방부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김왕규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평화지역 주민들이 지역발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유휴부지 활용을 軍과 협의하여 평화지역 발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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