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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여름밤이되면  되풀이되는 민원!!

-이번 고시로 인해 모두가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는 생활이 보장되었으면

 

환경감시일보 김용태 기자 |  전국에서 해마다 여름밤이되면  되풀이되는 민원이 있다. 바로 도로를 질주하는 이륜차로 인한 소음공해다. 

 

 11월 2일부터 심야 시간에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힌것이다.

 

오토바이, 화물차, 자동차 등 이동을 하면서 소음의 원인을 제공하는 이동수단을 가리키는 용어다. 기존에는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적이거나 별도의 음향 장치를 부착한 이륜차만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되어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그렇지만, 이번에 고시되는 내용은 배기 소음이 95데시벨(dB)을 넘는 이륜차는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되어 각 지자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별도의 개조나 비정상적인 장치를 부착한 것이 아니더라도, 소음이 95데시벨을 넘어서면 제한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번 고시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게 고소음 이륜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새로 지정해 고시하거나 기존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변경해 고소음 이륜차의 사용금지 지역, 대상, 시간 등을 상세히 정해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다.

 

환경부는 심야 시간에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수면 방해 등을 해소하기 위해 95데시벨(dB) 이상의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했다. 보통 일상생활에서 90dB은 보통 소음이 심한 공장 내부와 비슷한 수준이다. 기차가 지나갈 때 소음이 100dB 정도다.

매일 밤마다 공장 소음과 기차 소음이 들린다고 하면, 정말 끔찍한 환경일 것이다. 이에, 배기소음을 95데시벨로 고시하여 주거지역 내에서 이륜차 운행 금지구역·시간 등을 설정하면, 단속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11월 2일부터 적용되는 내용으로, 이동소음원 사용 제한 조치를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계절에 상관없이 밤낮으로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이동소음원은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다. 이번 고시로 인해 모두가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는 생활이 보장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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