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감시일보 조봉식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권장현)는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 2021년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 내 산불피해 최소화 및 산불 사전 차단을 위해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집중 감시대상은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논밭 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생활 쓰레기 불법 소각 등이며 이를 위해 산림 드론감시단 12개조를 편성하였으며 또한 국·사유림을 통합 감시할 예정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불을 놓은 자, 입산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는 자,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산림 보호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부지방산림청 권장현 청장은 “가을철 산불기간 단 한 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홍보 활동을 철저히 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 대응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