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총재 이상권, 이하 환감본)가 주관하고 (사) 환경보전대응본부(중앙회장 도선제)가 주최하는 6월 5일 환경의날 맞이 환경공헌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경산시의회 배향선 시의원을 만나 살아온 삶과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편집자주> Q. 먼저 개인 소개를 하신다면? A. 제8대 경산시의회 의원 배향선입니다. 저는 1971년생으로 보건학 전공자이며 보건과 건강을 오랜 시간 연구한 전문성을 토대로 ‘공부하는 리더가 최고의 리더이다’라는 문구를 가슴깊이 새기며, 항상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발로 뛰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심(初心), 열심(熱心), 진심(眞心) 3심(三心)의 신념으로 저에게 주어진 지난 3년의 의원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남은 1년의 시간 동안도 충실하게 주어진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닌 봉사하는 의원’으로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방의원의 존재 의미가 ‘시민’이라는 대의 명분을 잊지 않겠으며, 정치인이라는 수식어보다는, 시민을 내 가족이라 여기는 마음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보건·복지 전문가의 안목”으로, 늘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환경감시일보가 2021년 4월 16일자(제64호)를 통해 강남구에서 영등포구로 이전을 통해 영등포시대 개막을 알리는 기사를 1면에 실었다. 이에 고기판 영등포구의장 인터뷰를 통해 ‘영등포와 환경’이란 주제를 환경감시일보 제66호에 게재한다. <편집자주> Q. 먼저 간략한 본인 소개를 하신다면? A. 환경감시일보 독자 여러분! 문래동과 도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제8대 후반기 영등포구의회 의장 고기판입니다. 영등포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지금까지 이곳 영등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운동을 좋아했던 저는 무도(태권도)와 어린이를 가르키는 교육자로서의 길을 걸으면서, 제4대 영등포구의회 의원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주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지금의 영등포구의회 의장의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제8대 후반기 영등포구의회 의장이자 5선 의원으로서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발로 뛰며 구민 곁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구의원이 되도록 노력하여 그동안 주민 여러분께서 제게 보여주신 관심과 성원에 성실히 보답하겠습니다. Q. 환경감시일보가 이번에 강남구에서 영등포구로 이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등포구의장으로 한 말
환경감시일보 이승주 기자 | 내가 사는 골목의 단풍나무 주변은 동네 사람들의 쓰레기장입니다. 본래부터 그곳이 쓰레기장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곳에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했고, 동네 사람들도 그 누군가를 따라 그곳에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밤엔 고양이들이 쓰레기 봉투를 헤집어놓아 누군가 먹고 버린 닭뼈들이 흐트러져 있기 일쑤고, 여름엔 역겨운 냄새와 함께 파리들의 파티장이 되어 버립니다. 한 주민이 그곳에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라는 푯말을 세워 놓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곳에 쓰레기 대신 꽃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역겨운 냄새도 나지 않았고, 파리 대신 벌이 날아왔습니다. 사람들도 더 이상 그곳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백 마디 경고보다 꽃 몇 송이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신학자이자 시인인 민영진 교수가 몇 년 전에 김춘수 시인의 시들을 분석한 책을 내 놓았습니다. 책 제목이 『교회 밖에 핀 예수꽃』입니다. 김춘수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민영진 교수가 분석한 김춘수의 시들 속에는 기독교적인 시각, 기독교적인 고뇌들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민영진 교수는 김춘수를 ‘교회 밖에 핀 예수꽃
정부는 "물관리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ㆍ검증 및 그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설립됨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성능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수도법」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다"라고 법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된 '하수도법 시행규칙'은 다음과 같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5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질검사 :"를 "재질검사:"로 한다. 1. 성능검사: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 별지 제33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중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성능검사: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 별지 제34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중 "성능검사기관 :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수도법」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를 "성능검사기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
대한민국 언론 지수가 세계 42위라 한다. 1위는 노르웨이 국가다. 서유럽쪽 국가들이 상위군에 속해 있다. 그 국가들의 공통적 상황은 복지정책과 인권존중 및 허위사실에 의한 기사들이 보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 한국은 언론 지수가 42위인가. 물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라 한다. 42위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기자 생각대로 쓰고, 언론사 마음대로 보도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언론인 출신들의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하는 말로 언론이 바로 써야 나라가 바로 선다. 언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지만 대한민국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일제 시대를 거쳐 독재시절 권력에 기생살이 하면서 돈벌이하던 일부 언론사들의 행동과 행위를 보면 참으로 가관인 것을 언론에 관심있는 국민들은 그냥 폐간하면 좋을 뜻하다 생각한다. 국민의 정확한 알권리를 농락하고 증거자료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멋대로 기사화 하는 것이 일부 언론사. 습관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 행동의 자유, 그것은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국민의 고유 권한이다.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농락하고 보도 및 기사화 해도 책임이 따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