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일보, ESG 데일리 송영배 기자 |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차량 진출입로의 파손된 보도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차량 진출입로 복구 처리 방식을 개선하고 다음 달부터 구에서 복구공사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도로법」 등 현행 법령에 따르면 차량 진출입로 구간 내 파손이 발생하는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점용권자가 직접 복구해야 한다. 이 경우 업체 선정, 시장가격조사, 행정절차 등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거나 복구 기간이 지연돼 2차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잠재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는 차량 진출입로 복구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점용권자가 구에 복구 조치를 신청한 후 비용을 선납하면 구가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이다.
구가 공사를 대행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파손된 부분을 복구할 수 있으며, 보완사항 등 준공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인 사항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사 대행 적용 대상은 양천구 내 차량 진출입로 허가구간으로, 이면도로 진입로와 비허가 구간은 제외된다. 주요 공사 내용은 보도블록 파손·침하, 경계석 파손 등의 복구이며, 대행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기존 방법대로 점용권자가 직접 복구할 수 있다.
구는 이번 개선을 통해 점용권자에게는 행정적 절차를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민들에겐 파손된 보도를 신속하게 복구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량 진출입로 파손 보도 복구 신청은 다음 달 20일부터 가능하며,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양천구 건설관리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