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데일리, 환경감시일보 김용태 기자 |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중개업'이 2025년 신설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 무상할당 비율 정할시 부분별,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여건을 고려하고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 할당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함
○ 배출권 할당업체의 자발적 참여범위를 목표관리업체에서 전업체로 확대
○ 배출권거래중개회사 조항을 신설하고 업 등록 및 관리, 감독 등의 제반규정 신설
○ 온실가스 검증업무를 위탁수행할 온실가스 검증협회 설치 근거 마련
○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의 위탁거래 근거 신설과 시장 참여자 확대를 통한 배출권 시장 활성화 로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투자 적극 유도 기대
※ 공포 후 1년
이날 통과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무상할당 배출권의 비율을 정할 때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여건을 고려하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단계적으로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무상할당 배출권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설정 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 내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허용량을 말합니다.
또한,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외에 모든 업체의 거래 참여를 보장하고, ‘배출권거래중개업’을 신설하여 시장 참여자의 거래 편의성을 제고함으로써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적극 유인할 수 있게 됐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에 연단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당하고 할당된 배출권 범위내에서 여분이나 부족분에 대해 시장에서 거래토록 하는 제도를 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온실가스 검증업무를 위탁수행할 '온실가스검증협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1년 후인 2025년 부터 시행되며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의 위탁거래 근거 신설과 시장 참여자 확대를 통한 배출권 시장 활성화로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투자가 적극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에 연단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당하고 할당된 배출권 범위 내에서 여분이나 부족분에 대해 거래시장에서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온실가스 검증업무를 위탁수행할 '온실가스검증협회' 설치 근거 마련됐다.
환경부는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2025년부터 시행되며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의 위탁거래 근거 신설과 시 장 참여자 확대를 통한 배출권 시장 활성화로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투자가 적극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 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