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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배출권 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9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ESG 데일리, 환경감시일보 조은정 기자 |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 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시장 참여자가 늘어나고 거래 편의성이 개선되는 한편, 기업 배출권 할당 관리도 강화되며 이번 개정안은 ‘배출권 거래법(2025년 2월 7일 시행)’에서 위임한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았던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 등을 보완했다.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이하 시장 참여자)’의 범위를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까지 확대하고, 향후 개인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시장 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편의성도 대폭 개선되어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는 시장 참여자를 대신하여 배출권의 거래, 거래 신고, 계정 등록 등을 할 수 있고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가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요건과 역할, 준수 사항 등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한편, 환경부 장관이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시장 참여자의 배출권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막기 위해 관련 업무와 재산 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으며, 배출권 거래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해 시장안정화 조치 기준 일부를 최신의 가격 상황을 더욱 유연하게 반영하는 기준으로 개정·보완한다.

 

배출권 할당 관련해서는 기업의 배출량이 일정량(할당량의 50%)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에만 정부가 기업에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었다. 감축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배출량이 줄어들면 남는 배출권을 판매하여 일종의 부당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할당 취소 배출량 기준을 할당량의 50%에서 15%로 상향하여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했으며, 잉여 배출권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는 등 기업의 감축 노력을 저해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했다.  규정 강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구간을 나누어 배출량 감소 정도에 따라 할당 취소량을 달리 정하도록 했다.

 

그 밖에도 온실가스 검증 협회의 허가요건 및 업무, 자발적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의 세부 요건, ‘배출권거래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등 검증기관의 유효기간,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고 고시로 정한 사항을 상향 입법하여 법령의 명확성을 높였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 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한 뒤에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하여 기업이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감소토록 제도를 개선하고, 배출권 시장이 금융시장처럼 개방적이고 활성화된 시장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며, 탄소가격의 적정한 신호(시그널)를 제시하고 나아가 새로운 탄소산업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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