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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주차단속 유예’ 실용적 평가…주민들 ‘호응’

-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 완화 정책 유지
 - 점심시간(11:00~14:30), 저녁시간(18:00~21:00) 주차단속 유예
 - 무인단속 CCTV 운영 시간(07:00~21:00) 단축

ESG 데일리, 환경감시일보 장래천 기자 | “주차단속 유예 구간이 확대되고 시간도 늘어 손님이 더 많아졌어요”. 도봉구 지역 내 한 상인의 말이다.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지난 2022년 8월 22일부터 소규모 음식점 인근(6차로 미만 도로변 위치)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을 대폭 완화함에 따라 상인과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소규모 음식점 인근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 완화는 민선8기 공약사항 중 하나로 침체된 지역 경기 회복과 상권 부흥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구는 기존에 주차단속 유예 시간을 점심시간 대(오전 11시~오후 2시 30분)에만 적용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녁시간 대(오후 6시~오후 9시)에도 추가로 유예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한 무인단속 CCTV 운영시간도 기존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1시간 단축했다.

 

특히 심야시간대(0시~6시)에는 주택의 진출입로를 막고 있는 등 부득이한 민원이 접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주차난이 심각한 주민들의 사정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 오고 있다.

 

다만 횡단보도, 보도(인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등에 주차하는 경우와 2열주차, 대각선 주차 등 차량흐름을 방해할 시에는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주민의 신고로 단속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구는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주민과 소상공인 모두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차단속 유예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면서, “구민 여러분께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등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를 하지 마시고 차량 운행자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차 시 세심한 신경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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