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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모아타운 개발 본격화... 두번째 조합설립인가

등촌동 515-44 일대 19,627㎡ 부지, 15층 공동주택 386세대 공급
공공기관 참여로 사업 면적 2배 확대,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완화 등 혜택

환경감시일보, ESG 데일리 송영배 기자 |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지난 24일 공공기관(SH) 참여 모아타운 대상지인 등촌동 515-44 일대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제1-3구역의 조합설립인가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화곡6동 1130-7번지 일대 모아주택 조합설립인가 이후 2번째 인가이며, 공공기관 참여 모아타운 대상지로는 첫 조합설립인가다.

공공기관 참여 모아타운은 SH, LH 등 공공기관이 관리계획수립 및 조합 설립 등을 지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등촌동 515-44 일대는 면적이 19,627㎡로 향후 지하 2층부터 지상 15층 공동주택 8개 동, 386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이 지역은 봉제산과 맞닿아있는 노후주택 밀집 지역으로, 좁은 도로와 학교가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의 개선과 학생의 보행 안전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특히, 제1-3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자연경관 보호를 위한 도시계획상 규제로 4층 이하, 16미터 이하로 건축이 제한돼 오랜 기간 개발이 어려웠던 곳이다.

이에 구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1년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 승인·고시를 완료해 모아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주민 동의율 86.97%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으며, 구는 지난 24일 모아타운 특례를 적용해 조합설립인가를 처리했다.

 

 

현재 이 지역은 공공기관(SH) 참여를 전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합이 SH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확대(2만㎡ 미만→4만㎡ 미만)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완화(50%→30%) ▲사업비 저리 융자 지원 ▲사업성 분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모아타운은 소규모 정비 방식을 통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신속하게 정비하는 사업으로, 구는 지역 균형 발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모아타운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등촌2동을 비롯한 모아타운 10개 지역 중 7곳이 관리계획 승인· 고시를 완료했으며, 공항동 55번지 일대 등 2개 지역은 지난 3월과 4월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진교훈 구청장은 “그동안 지역균형 발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모아타운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번 조합설립 인가는 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노후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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