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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25년도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사업 공고 (~2.21)

환경감시일보, ESG 데일리 송영배 기자 |

우리 기업이 다양한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여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요- 공급 기업 간 순환 공급망 구축 및 대형

사업화 지원을 한국생산기술원에서 지원방침을 밝혔다. 

 

◆ 사업목적

- 산업 전 과정에서의 자원 이용 효율을 높이고 순환경제 전환경제 사업 모델 발굴 및 확산 지원

- 우리 기업이 다양한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여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수요 - 공급 기업 간 순환공급망 구축 지원

- 원료 -생산-사용-재자원화 등 제품 순환 전과정에서 자원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친환경 경제

- 순환원료공급, 자원회수 및 재활용, 제품수명연장, 공유플렛폼,제품서비스 등 순환경제 사업

  모델을 발굴하여 공급망 확대 지원 

 

◆ 사업내용

- 폐플라스틱, 폐배터리, 폐금속 등 다양한 순환경제 산업에서 수요 -공급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코디자인, 재자원화, 제제조 등 핵심수단을 활용한 사업모델 집중 발굴

 

◆ 지원 기간 및 규모

  - (단년도 과제) 협약체결일 ~ 2025년 12월 31일  - 최대 6억원 지원

  - (다년도 과제) 1년차 : 협약체결일 ~ 2025년 12월 31일 / 2년차 :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  월 31일 /

  - 3년차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1월 30일 , 총 최대 18억원 지원

 

◆ 지원대상 및 제외 기준

  - (지원대상) 순환경제 사업을 영위(준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주관으로 하는 컨소시엄(3개       이상 기업 참여 필수, 대기업*** 현물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 비영리기관(연구기관, 대학, 협‧단체 등) 참여 불가

   - (지원 제외 기준) 첨부된 안내문의 지원 제외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 사항이 확인될 경우 지원을 취소함

 

◆ 제출서류 : 첨부파일 확인

 ※ 이외에 세부적인 내용은 공고문 및 관련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순환경제실

   - 연락처 : 안재현 선임연구원(02-2183-1524), 김재호 연구원(02-2183-1538)

   - 이메일 : ce@kncp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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