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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교 의원, '힐링관광단지 관련 박세복 군수 향해 날선 비판 쏟아내'

- 정은교 의원, "박세복 군수 해명 요구"

환경감시일보 이승주 기자 |

정은교 영동군의회 부의장이 박세복 군수를 향해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 영동군의회 부의장 정은교 의원은 31일 영동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동군의회에서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힐링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영동군의 불성실한 답변과 해명이 계속되자 감사원에 행정사무감사를 청구했다"고 영동군에 입장문을 냈다.

 

정은교 의원은 "박세복 군수가 어떤 근거로 억측과 혼란을 제기하고 지역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였다고 하는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라며"본 의원과 시민단체는 결코 억측과 혼란, 갈등을 조장한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사건의 발단은 영동군에 조성중인 힐링관광지의 조경수 식재과정에서 예정에도 없는 예산으로 21억원 상당의 조경수를 개인과 수의계약 하는등 적법하지 않는 행정절차에 대해 정은교 의원과 시민단체가 나서서 박세복 군수의 해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박 군수는 해명은 커녕 기자회견과 사회단체장들을 통해 "이들을 지역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여 군정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지방계약법)의 수의계약 규정을 확대 적용하여 조경수를 특수목으로 인정하여 4억원의 느티나무를 포함한 조경수를 20억이 넘는 금액을 우리지역도 아닌 김천에서 수의계약으로 구입한 것에 대한 사유와 구입에 대한 모든 과정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 의원과 5개 시민단체는 누구보다 영동이 발전하고 힐링관광단지 조성공사가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순수한 주민들"이라며 "군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았냐하는 의심과 내용을 밝히려는 것이 과연 근거없는 억측과 의혹입니까?, 각종 법규와 규정을 지켜야 하는 행정기관이 예산도 없는데 조경수를 외상으로 구입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과연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것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정은교 의원은 "힐링관광지 조성시 발생하는 의혹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군민의 대변인으로 당연한 알 권리를 위하고 행정의 감시자로서 지방의회 의원의 권리이자 의무"라며 "현재 진행중인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책임있는 처리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군민들을 위한 봉사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동군 관계자는 "공익감사를 요청한 사안인 만큼 감사원의 감사처분만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경사업 관련 영동군입장문에 대한 
   영동군의회 정은교의원의 반박 입장문

 

영동군에서는 레인보우 힐링관광지를 공공과 민자 2,800여 원을 투입하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성과정 중 조경수 145그루, 조경석 53점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군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하여 영동군의회에서는 금년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 시 지적하였으며 영동군 측의 불성실한 답변과해명이 계속되자 주민들로 구성된 5개 시민단체와 본의원이  의혹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면서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지방계약법)의 수의계약 규정을 확대 적용하여 조경수를 특수목으로 인정하여 4억원의 느티나무를 포함한 조경수를 20억 넘는 금액을 우리지역도 아닌 김천에서 수의계약으로 구입한 것에 대한 사유와 구입에 대한 모든 과정은 분명히 밝혀져야 합니다.

 

행정감사에서 영동군 담당공무원 설명에 따르면 부채도로 사업비중 10억을 절감하여 조경수 구입비로 10억을 지출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예산에 20억이 확정되어 있었고 2회 추경에(2021년 9월)자료에 의하면 38억이 제출되어 전체 예산은 도로확장 45억, 조경수 13억 등 총 58억의 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당초 20억 예산중 10억 원을 절감하였으면 그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의회에 사업계획과 협의를 통하여 추경예산을 수립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10억 원을 예산 변경하여 조경수를 구입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영동군에서는 “4억이 넘는 느티나무는 미래에 몇 배의 가치상승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어 구입 식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 의결사항) 제1항 6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의 범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은 시.군 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 이상의 재산이므로 21억 조경수는 영동군의 자산으로 당연히 의회 의결을 받아야하고 자산 취득대장에서도 등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세복 군수께서는 기자회견과 사회단체장들과의 면담에서 “각종의혹과 억측이 난무해 군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근거 없는 주장들이 끊임없이 되풀이돼 지역분열까지 우려된다”는 주장을 하셨는데 이는 군수로서의 책임 있는 대처보다는 문제의 왜곡과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과 시민단체는 각종 자료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문제 재기를 하였는데 군수께서는 어떤 근거와 논리로 영동군의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정당하게 요구하는 주민들에게 억측과 혼란을 제기하고 지역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다고 하는지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본 의원과 시민단체는 결코 억측과 혼란, 갈등을 조장한 적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혀 드리면서 박세복 군수님께 다음과 같이 묻고자 합니다.

 

군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았냐하는 의심과 내용을 밝히려는 것이 과연 근거없는 억측과 의혹입니까?

 

각종 법규와 규정을 지켜야 하는 행정기관이 예산도 없는데 조경수를 외상으로 구입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과연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것입니까?

 

영동군에서는 오히려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공익감사 청구내용에 대한 자료공개를 거부하는 등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비협조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나쁜 대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과 5개 시민단체는 누구보다 영동이 발전하고 힐링관광단지 조성공사가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순수한 주민들입니다. 

 

본의원이 힐링관광지 조성시 발생하는 의혹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군민의 대변인으로 당연한 알 권리를 위하고 행정의 감시자로서 지방의회 의원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현재 진행중인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책임있는 처리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군민들을 위한 봉사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21년 8월 31일
                                            영동군의회 부의장 정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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