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뉴스
[그린피스] 바다에 쓰레기섬 대신 보호구역 만드는 방법
환경감시일보, ESG 데일리 송영배 기자 | 쓰레기로 가득 찬 바다에 ‘보호구역’을 만들 수 있는 희망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양 보호는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해변에서 쓰레기를 줍는 일부터, 정부가 바다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일까지도요. 사실, 시급한 해양 오염을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은 보호구역이 지정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재작년 3월 UN에서 '글로벌 해양조약(Global Ocean Treaty)'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는 60개의 국가가 이 조약을 '비준'해야 실제 해양 보호구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비준'이란, UN에서 약속한 내용을 각 나라의 법으로 만들어 실행에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해 2월, 스페인이 공식적으로 비준을 발표했고, 프랑스가 뒤이어 비준을 완료했습니다. 이로써 글로벌 해양조약에 비준한 국가는 총 17개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대한민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식 비준국(2025년 2월 7일 기준):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리즈, 칠레, 쿠바, 모리셔스, 몰디브, 미크로네시아 연방, 모나코, 팔라우, 파나마, 프랑스, 세이셸, 싱가포르, 스페인, 세인트루시아, 동티모르 글로벌 해양조약으로 해양보호구역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바다는 여전히 규제 없이 개발되고, 해양 생태계는 계속 위협받게 됩니다. 반대로, 해양보호구역이 만들어진다면 바다는 적절한 규제 아래 해양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게 됩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공해에 최초의 해양 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43개국의 비준이 남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바다 보호를 위한 첫걸음, 해양조약 비준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그린피스는 한국 정부의 신속한 행동을 요구합니다. 스페인과 프랑스에서도 변화를 만들어낸 그린피스 다음은 대한민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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