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일보, ESG 데일리 김동민 기자 |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자동심장충격기(AED) 구비 의무기관에 대한 점검 의무 이행을 당부하며, 미이행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을 높이는 필수 응급장비다. 법령에 명시된 구비 의무기관에 반드시 설치돼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AED) 구비 의무기관은 매월 1회 이상 장비를 점검하고, 결과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점검 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당 규정은 2025년 8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모든 구비 의무기관은 법적 의무를 준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포천시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신속한 응급처치의 핵심 요소"라며, "모든 구비 의무기관이 매월 점검을 철저히 수행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점검 실태를 철저
ESG 데일리, 환경감시일보 김동민 기자 |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설 명절을 앞두고 군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오는 10일까지 ‘설 명절 성수 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대비해 군민이 많이 소비하는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및 떡, 두부 등 제수용 식품(음식)을 제조·판매하는 관내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원료 사용·판매 여부 ▲작업장 위생관리 ▲냉장·냉동 보관기준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무허가(무신고) 제품 유통·판매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설 명절 철저한 사전안전 관리를 통해 군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