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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실시

의료비・돌봄위탁비・장례비 등 최대 16만원까지…올해부터 미용비로 지원 확대

환경감시일보, ESG 데일리 송영배 기자 |

 

안양시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돌봄 취약가구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3월부터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인 돌봄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의 의료비・돌봄위탁비・장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미용비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관내 동물등록 된 반려동물(개・고양이)을 기르는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의 돌봄 취약가구(저소득층・중증장애인・한부모・다문화가정・1인 가구 등)이다.

 

지원금액은 의료비・돌봄위탁비・장례비의 경우 합계 최대 16만원, 미용비는 최대 8만원까지다.

안양시 내 개설 및 등록된 동물병원 및 업소에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절차는 반려동물 소유주가 진료나 돌봄 등 서비스 이용 후 시청 본관 7층 위생정책과를 방문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시는 대상자 적격 여부를 검토해 지급하게 된다. 지원금 신청은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돌봄 취약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동물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안내

 

사업기간: 2025. 3. ~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관내 동물등록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 돌봄 취약가구

□ 사업내용: 돌봄 취약계층 대상 반려동물 의료·돌봄·장례서비스 및 미용비 지원

□ 지원항목

○ (의료서비스)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치료비 등

○ (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위탁비(최대 10일 기준)

○ (장례지원) 반려동물 장묘서비스 등

○ (미용비지원) 기본 및 전신미용(위생·목욕 포함) 서비스 비용 등

□ 지원금액(마리당)

○ 의료서비스, 돌봄위탁, 장례지원 등: 최대 16만원

○ 미용비: 최대 8만원

□ 지원 절차

① 서비스 이용 후 시청 위생정책과 방문하여 지원금 신청

② 대상자 적격 여부(반려동물 등록 여부, 거주지, 소득기준 등) 검토하여 신청자(반려동물 소유주) 계좌로 지급

※ 지원 마릿수는 가구당 한 마리로 제한 (의료·돌봄·장례지원 / 미용비 지원은 각각의 사업으로 각각 한 마리 신청 가능)

※ 지원금 신청은 예산소진 시까지 순차적으로 접수(단, 11월 말까지 신청자 수 미달하는 경우 추가 신청 가능)

※ 관내 개설된 동물병원 및 등록된 동물위탁관리업소 이용 건에 대하여 지원(단, 장례서비스의 경우 경기도 내 허가된 동물장묘업체 이용 시 지원)

□ 문 의: 위생정책과 동물보호팀 (☎031-8045-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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