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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방아머리 해변 취사·야영 금지 지속…

-  타프·파라솔은 허용
- 지난 1년간 행위 제한으로 방아머리 해변이 이전보다 깨끗해졌다는 판단

ESG 데일리, 환경감시일보 민병돈 기자 | 안산시가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내 취사·야영 행위 제한을 1년 연장한다. 지난 1년간 행위 제한으로 방아머리 해변이 이전보다 깨끗해졌다는 판단에서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4일부로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행위 제한에 대해 재고시했다고 22일 밝혔으며, 시는 지난해 처음 방아머리 해변의 관리를 위해 5월 4일부터 1년간 취사·야영 행위를 고시로 제한한 바 있다.

 

시와 경기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평택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은 행위 제한으로 인해 해변 상태가 깨끗해졌다고 판단, 협의를 거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행위 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고시 적용 구역은 방아머리 해변 전 구역이며, 고시일로부터 1년간 취사 및 야영 행위를 제한한다. 다만, 방아머리 해변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행위 제한 기간 내에 타프 및 파라솔은 허용한다.

 

아울러, 고시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충식 해양수산과장은 “해마다 20만 명 가량이 방문하는 방아머리 해변이 경기도 최고의 해변으로 발돋움하고, 해양생태계 환경 보존 및 경관 보전을 위하여 이번 고시를 시행하게 됐다”라며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방아머리 해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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