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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 ‘신정동 임대주택’ 16가구 공급

- 4/22~4/26 5일간, 신정동 임대주택 청년 6세대, 신혼부부 10세대 추가모집
-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 입주 대상
- 취업난‧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안정 토대 마련

 

ESG 데일리, 환경감시일보 박장서 기자 |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업해 추진 중인 ‘신정동 맞춤형 공동체주택’에서 발생한 공실에 대해,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16세대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공동체주택은 취업난, 전세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기반이 취약한 지역청년과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시세 60~80% 수준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거부담을 덜고 지역에 활기를 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4월 12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70%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주택 입주대상은 19세~39세 이하의 미혼 취업준비생 또는 근로(사업)소득자이며 ▲신혼부부주택은 혼인 7년 이내 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으로, 자세한 자격조건은 양천구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맞춤형 공동체 주택은 신정4동(오목로23길 25 외 3)에 위치해 있으며 청년 6세대, 신혼부부 10세대 총 16세대를 모집한다. 청년주택은 전용면적 22.4~27.83㎡(6~8평) 규모의 원룸형이며, 신혼부부주택은 전용면적 32.22㎡~39.16㎡(9~11평)로 방 1개와 거실 겸 주방, 욕실로 구성돼 있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 요건을 유지할 경우 청년은 10년까지, 신혼부부는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SH공사가 정한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는 신청기간 내에 양천구청 주택과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되고, 신청 후 심사를 거쳐 8월 중 최종입주자가 선정되고, 순차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하여 입주 계약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공동주택 16가구 공급은 주거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복지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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