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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시 행정처분 면제

- 1차 적발시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7일 등으로 바꾼다. 

ESG 데일리, 환경감시일보 장애천 기자 |정부는 나이를 속여 술과 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담배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 정지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으며, 1차 적발시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7일 등으로 바꾼다. 


또 최근 내국인 고용이 어려워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들과 인도·베트남 해외 SW인력을 매칭 추진하고, 비전문 외국인력 E-9 비자도 확대해 올해 16만 5000명의 외국 인력을 기존 제조업과 함께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에도 시범적으로 유입시켜 나갈 예정이다.

 

혁신 스타트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핵심기술 모방 경보 서비스를 신설해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배상책임을 5배까지 높여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인다.

 

공정거래분쟁조정법도 제정해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실효적 권리 구제를 지원하고,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조치가 완료된 사건도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한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50곳에서 1000개사까지 확대하고, 연동제 교육·컨설팅을 전담할 연동지원본부를 상반기에 추가 지정하며,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해 탈법행위도 엄단할 계획이다.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 동반성장지수평가에 골목상권 상생협력 지표도 신설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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