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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동대문구가 앞장서요

- 지난 7일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대상 직무교육 실시
-「공인중개사법령」 실무, 사례중심 거래사고 유형 등 부동산 거래질서 강의

ESG 데일리, 환경감시일보 박상진기자 |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지난 7일 동대문구청 2층 다목적강당에서 개업(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거래의 전문성과 서비스 질을 높이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2023년 개업공인중개사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집합교육으로, 총 680여 명이 참여하는 등 관내 공인중개사들의 열띤 호응 속에 진행되었으며, 교육에 참석한 공인중개사들은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예방, 중개사고 유형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항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교육내용은 ▲전세사기, 다운거래 등 불법거래 관련 중개 법령 ▲사례 중심 중개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었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여횡호, 박상태 전임교수 등 전문 강사진이 최신 사례 중심으로 심도 있는 강의를 제공했다.

 

아울러 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개업공인중개사 Face On(정보표시제) 등의 사업을 설명하고 공인중개사들에게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직무교육을 통해 부동산 거래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강화되길 바라며, 전세사기와 중개거래 사고 등에 대해 근심하는 구민들의 걱정을 덜어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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