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일보 장래천 기자 |
경찰청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올해3월부터10월까지8개월 동안 사이버성폭력집중단속을시행하여사이버성폭력피의자총1,694명을 검거하였고, 이중9명을 구속하였다.
*중점단속대상은 ‘아동 성 착취물·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불법성영상물’유포사범 등 이를
범행유형별 ,피의자연령대별로분석하면, 전체검거사건(1,612건)중 아동 성 착취물 범죄(706건,43.8%)와 불법촬영물 범죄(520건,32.2%)가 가장 큰 비중(76%)을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불법 성영상물(21%),허위영상물(3%)순이다
범죄유형별 피의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아동 성 착취 물 범죄의피의자는 10·20대, 불법촬영물범죄의피의자는20·30·40대, 허위영상물범죄의 피의자는10대, 불법성영상물범죄의피의자는20·3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지난해9월24일 개정된 청소년 성 보호법 시행으로 아동·청소년 대상디지털성범죄에대한위장수사를적극적으로활용해온결과,시행후 13개월간(2021.9.24.~202.10.31.)총 201건의위장수사를 하여 피의자 43명(구속30명)을 검거하였다.
그간 진행해온 위장 수사 중 경찰관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를 하는 ‘신분비공개수사’로260명(구속13명)을 검거하였고,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로173명(구속17명)을 검거하는 등, 현재도 전국시도경찰청 중심으로 위장수사를 계속진행중이다,
위장수사로검거된피의자들의범죄유형을살펴보면,아동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행위가과반수(289명,6.7%)를 차지하였고, 아동 성 착취물 소지·시청행위가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98명,2.6%)을 차지하였다
〈최근13개월간위장수사현황〉(기간:2021.9.24.∼202.10.31.)
※범죄자들의위반유형을살펴보면,성착취물제작·판매·소지 등이 결합하였더라도 가장중한 위반 유형을 위주로 중복 없이 집계하였음
앞으로경찰은집중단속기간종료와관계없이상시단속체계를유지하고,특히아동·청소년대상디지털성범죄에대해서는위장수사제도를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