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오는 4월 25일 시행 예정인 「2020년도 제18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6월 이후로 연기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수험생과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이루어졌다. 코로나19의 진정 추이 등을 고려하여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6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응시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일정을 국회채용시스템(gosi.assembly.go.kr)을 통하여 공고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사무처는 추후 변경된 일정에 따라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수험생, 시험감독관 등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는 자녀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소위 ‘구하라법’입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다섯 번째로 동의자 10만명을 달성하였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전자청원 시스템인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4월 3일(금) 10시 50분 동의자 10만명을 달성, 국회가 심사 절차에 착수할 다섯 번째 국민청원이 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이 100명의 찬성을 받아 3월 18일(수) 대중에 공개된지 17일만이다. 상속결격사유에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등한시한 자를 추가하고, 유산상속 시 공동상속인들간의 부양기여도 비교를 통해 실질적인 기여분이 반영되도록 민법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함. 문희상 국회의장은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4월 3일(금) 16시경 민법 소관 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채이배 의원 주최 정책토론회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에 따른 2019년 주주권 행사 방안"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내년 상반기 국민연금이 주요 주주로 있는 기업 및 상장공공기관 등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취지에 부합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방안을 논의 했다. 채 의원이 최근 분석·발표한 8개 상장공공기관의 임원 임명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임명된 53명의 임원 중 24명이 ‘캠코더 인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8개 공공기관 중 한국전력공사 등 6개 공공기관은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채이배 의원은 “국민연금이 박근혜 정부 시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청탁에 의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의혹 등 정부 입맛에 따라 피투자회사 의결권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고 상기시키며 “국민연금이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확인받기 위해서 상장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선임을 막아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연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