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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해 공공성 높인다

객관적인 공공기여 기준 제시 및 민간 개발이익 합리적 배분
용도지역 변경시 공공기여 비율 25~37.5%p…시 권장 용도 제안시 7%p 완화
최대호 시장“투명한 개발기준 마련으로 민간개발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환경감시일보, ESG 데일리 송영배 기자 |

 

안양시가 도시계획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기준 등을 담은 ‘안양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해 도시개발 과정에서의 공공성을 높인다고 31일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는 토지이용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토지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외부 전문가가 개발계획 등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한 제도로, 합리적인 공공 기여량을 산정해 공공과 민간이 상생(win-win)하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다.

 

사전협상제도 운영지침에는 ▲협상단 및 협상조정협의회 등 협상 조직에 관한 사항 ▲대상지 선정・결과 확정 등 협상 절차에 관한 사항 ▲협상을 위한 공공기여・용적률・감정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 등 내용을 담았다.

 

협상대상지는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주거・상업・업무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과 제8호의3에 따른 유휴토지의 효율적 개발 및 공장 등 시설을 이전・재배치해 집중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토지면적이 5천㎡ 이상인 곳이다. 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폐지하거나 복합화하는 경우에도 협상대상지에 포함하고 있다.

 

공공기여 비율의 경우 용도지역 변경 시 25~37.5%p 내외로 설정되며, 도시계획시설 변경 시 15%p 내외로 규정돼있다. 다만, 시에서 권장하는 용도 또는 공공성 있는 용도로 제안할 경우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7%p를 완화 받을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 시 민간이 제안하려는 내용 중 개발계획, 공공기여, 기부채납 등에 대해 조정이나 협상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이번 안양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제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객관적인 개발기준 마련으로 민간개발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계획시설 복합화에 따른 과도한 기부채납 비율의 대안을 마련해 민간개발사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투명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으로 민간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공공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이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시민에게 큰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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