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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안양시, 4월부터 산림체험 프로그램 운영…이달 20일부터 예약

관악 수목원 산림치유・목공체험, 안양숲복지센터 숲해설, 유아숲체험 등 진행
최대호 시장 “다채로운 산림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 힐링”

환경감시일보, ESG 데일리 송영배 기자 |

안양시는 오는 4월부터 서울대 관악수목원 등에서 산림체험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산림체험 프로그램은 산림치유・목공체험・숲해설・유아숲체험 등 총 4종류로 구성되며,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다.

산림치유와 목공체험은 월~목요일, 숲해설과 유아숲체험은 월~금요일에 하루 2회(오전 10시~12시, 오후 2시~4시) 진행된다.

산림치유는 서울대 관악수목원 내에서 계절마다 색다른 자연과 함께 스트레스 완화, 기분 전환, 건강 증진 등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있다.

목공체험은 서울대 관악수목원 나눔목공소에서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목재 제품을 제작하고, 인두화(우드버닝) 체험도 할 수 있다.

숲해설은 동안구 관양동의 안양숲복지센터에서 사계절의 관악산과 숲의 이야기를 들으며 안양숲의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돼있다.

만 3세부터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숲체험은 만안구 석수동,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유아숲체험원에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오감 체험형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다만 만안구의 유아숲체험원은 정비공사로 인해 4~5월 중에는 동안구 유아숲체험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공사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안양시 통합예약시스템(anyang.go.kr/reserve)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유아숲체험을 제외한 다른 프로그램은 안양시민뿐만 아니라 타시 거주자도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관악수목원의 전면 개방을 위한 안양시와 서울대학교 협약(MOA)이 체결되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사계절 숲속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게 됐다”며 “다채로운 산림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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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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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직비리 예방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적극 추진
환경감시일보, ESG 데일리 송영배 기자 | 안양시가 공직 비리를 예방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적극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율적 내부 통제프로그램인 ‘청백-e 시스템’을 통해 업무 과정에서 행정오류 또는 비리 등을 스스로 예방하고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공무원은 담당 업무에 대한 자기진단을 실시해 업무 내용을 점검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직원의 청렴 활동을 계량화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올해 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달 26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청백-e 시스템 운영지원단 소속 송윤영 강사를 초빙해 회계 등 업무담당자 149명을 대상으로 청백-e 시스템 사용 및 청렴활동 평가와 관련한 교육을 진행했다. 아울러 시는 매주 금요일을 ‘청백-e 모니터링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청백-e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 ․ 관리하고 있다. 사진) 2025년 청렴활동 평가 및 청백e시스템 사용자 교육 장면 또 올 연말에는 전 부서 대상으로 청렴활동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부서와 공무원을 선정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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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해 공공성 높인다
환경감시일보, ESG 데일리 송영배 기자 | 안양시가 도시계획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기준 등을 담은 ‘안양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해 도시개발 과정에서의 공공성을 높인다고 31일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는 토지이용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토지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외부 전문가가 개발계획 등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한 제도로, 합리적인 공공 기여량을 산정해 공공과 민간이 상생(win-win)하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다. 사전협상제도 운영지침에는 ▲협상단 및 협상조정협의회 등 협상 조직에 관한 사항 ▲대상지 선정・결과 확정 등 협상 절차에 관한 사항 ▲협상을 위한 공공기여・용적률・감정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 등 내용을 담았다. 협상대상지는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주거・상업・업무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과 제8호의3에 따른 유휴토지의 효율적 개발 및 공장 등 시설을 이전・재배치해 집중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토지면적이 5천㎡ 이상인 곳이다. 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폐지하거나 복합화하는 경우에도 협상대상지에 포함하고 있다. 공공기여 비율의 경우 용도지역 변경 시 25~37.5%p 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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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어르신 돌봄 책임지는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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