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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강서구, 운행차 소음 잡고 주민 불편 해소한다

강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사와 합동점검 추진
적발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원상 복구 명령

환경감시일보, ESG 데일리 송영배 기자 |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차량 소음 합동 단속'에 나선다.

교통량과 이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소음을 유발하거나 불법 개조된 차량을 단속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구는 강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사와 3월 중 합동으로 점검 및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차량과 이륜자동차며, 점검 내용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 등이다.

운행하는 차량 및 이륜자동차를 정차시켜 점검 안내 후 소음을 측정해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개조된 차량은 원상 복구 명령을 받게 된다.

구는 하반기에도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구민들이 소음으로부터 피해받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운행차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한다”며, “구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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