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일보, ESG 데일리 송영배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점포철거비(최대 400만원) 지원 안내
1. 사업목적
폐업시 사업정리비용(철거, 원상복구)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소요비용 최소화
2. 지원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
*기폐업 소
상공인 중 폐업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전용면적(3.3m²)당 20만원,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4. 지원제외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①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②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③ 주거용도 건축물 ④ 유사 사업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⑤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하는 경우 ?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
5. 문의처 서대문구상공회의소 창업·경영상담 전문위원 이호경(010-7280-286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전략컨설턴트 이호경(010-7280-2862)
6.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 온라인으로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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