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데일리, 환경감시일보 장래천 기자 |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지방세인 주민세(개인분)를 체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고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매년 8월 주민세(개인분)를 납부해야 한다.
작년 7월 기준 동대문구에 등록된 외국인은 약 2만 1천 명으로 경희대, 한국외대 등 대학교와 외국인 유학생이 많은 구 특성상, 매년 구에 등록된 외국인 수 증가와 함께 외국인 체납자도 증가하였다.
구는 외국인 체납자 증가 원인을 언어장벽으로 인한 납세의무 인식 결여로 판단하여, 맞춤형 체납징수 대책을 마련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약 100일간 외국인 체납자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하였다.
한국어가 서툴러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위해 서울시 최초로 한글과 영어, 중국어를 병기한 맞춤형 체납고지서를 자체 제작하여 지난 11월 체납자에게 일제 발송하였고, 미납자들을 대상으로 외국어 병기 체납 안내 문자를 2월 추가 발송하였으며, 그 결과 주민세 외국인 체납자가 4,272명에서 1,452명으로 66% 대폭 감소하였고, 약 998만 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였다.
구 세무과 관계자는 “외국인에게 생소한 지방세 체납 정보를 한글, 영어, 중국어 3개 언어로 제공하고, 비자 연장 제한 등 체납 시 불이익을 동시에 안내하여 외국인의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고 일반 체납고지서 송달 대비 1,052% 높은 징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외국인 맞춤형 체납고지서를 받았던 한 체납자는 “세금 체납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자국어로 안내를 해주니 고지 내용의 이해가 쉬웠고 세금을 즉시 납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앞으로도 언어 장벽·정보 부족으로 인해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납세의무에는 외국인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체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