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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도,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대폭 해제

- 여의도 면적의 약 12.5배에 달하는 제한보호구역 36.19㎢ 해제 
- 철원, 화천 등 접경지역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개발에 탄력 


ESG 데일리, 환경감시일보 박장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3. 12. 29.부로 철원, 화천, 강릉 3개 시․군의 제한보호구역 36.19㎢가 해제되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12.5배에 해당하며, 전국 해제 및 완화 면적의 66.1%가 강원도에 집중되었다. 2020년 이래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면적으로 가장 큰 규모(군사규제 완화 : (’20년) 3.9㎢ → (’21년) 6.2㎢ → (’22년) 0㎢ → (’23년) 36.19㎢)이다.

 

 특히, 올해는 취락지 및 관광구역 등 토지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되어 최근 국방개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올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사분계선 기준 민통선(군사분계선에서 10㎞) 이남에서 25km이내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역)의 해제는 철원군・화천군 등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제한보호구역이었던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등 4개 리(里)지역 30.9㎢, △화천군 화천읍 아리 등 6개 리(里) 지역 2.75㎢, △강릉시 운산동 등 3개 동․리(洞․里) 2.54㎢가 해제되어, 군(軍)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이 가능해졌다.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5개 군(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 총면적(4,751㎢)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이49.95%(2,374㎢)가 해당되어 지역 주민 불편 및 지역발전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접경지역 군사보호구역 주변 주민은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군사규제로 재산권 침해 및 지역발전 낙후 등 많은 희생과 고통을 겪어 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그 동안 주민불편 사항 등 군사규제 해소를 위해 매년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현지 군부대, 합참 및 국방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2024년 6월 8일 시행되는 「강원특별법」 국방특례를 활용하여 군사보호구역 변경·해제 등 군사규제 개선을 국방부에 직접 건의하고 미활용 군용지 정보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민원 해결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주민에게 불편을 미치고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군사규제 해소와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한 기업유치와 관광개발 등을 통해 ‘접경지역을 황금의 땅으로 바꾸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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