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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환경공단, 공공계약 전 과정 실태점검

다양한 공정성·투명성 훼손 사례를 확인하고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환경감시일보 최상호 기자 |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이하 환경공단) 계약·사업관리 업무 조사·점검사항 등을 점검한 결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긴급 발주를 남용하는 등 공공 계약 관리를 부실하게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환경부 조사계획에 따르면, 기관에 대한 경고가 요구되는 사안은 환경부가 직접 감사처분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기타 사안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이 자체감사 후 그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하여 감사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감사 내용 및 결과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가 완료되는 대로 환경부,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누리집에 게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분야 공공기관의 계약·사업관리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 이외 공공기관에도 금번 제도개선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종합감사·특정감사 과정에서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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