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해 공공성 높인다

객관적인 공공기여 기준 제시 및 민간 개발이익 합리적 배분
용도지역 변경시 공공기여 비율 25~37.5%p…시 권장 용도 제안시 7%p 완화
최대호 시장“투명한 개발기준 마련으로 민간개발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2025.03.31 11: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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