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서울시 최초 무자격 중개 알선 방지 ‘중개보조원 명찰제’

-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신설됨에 따라 1월 중 전용 명찰 제작해 중개보조원 700여 명에 배포
- 중개보조원의 불법중개 행위 근절 및 중개의뢰인의 알 권리 보장 목적

2024.01.08 11: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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