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일보, ESG 데일리 김동민 기자 |
민생의 족쇄, 30년 방치된 직접판매법… 이제는 전면 개정해야 할 때
글 / 칼럼리스트 HESED NAMKUNG
1995년 제정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직접판매, 이른바 다단계판매 산업의 법적 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0여 년 동안 이 법은 시대 변화와 산업 환경의 진화를 외면한 채, 규제 일변도의 태도로 일관해왔다. 그 결과 약 1,000만 명에 이르는 직접판매 종사자들은 불합리한 법체계 속에서 억압받으며, 정상적이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구축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오늘날 글로벌 주요국들은 직접판매산업을 미래형 유통모델로 육성하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은 이를 ‘사람 중심의 창업 플랫폼’으로 바라보며, 자영업자 육성, 고용 창출, 수출 확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산업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직접판매를 부정적 프레임에 가둔 채, 과도한 규제와 불신의 시선으로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이로 인해 업계 내부에서는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 판매원들의 신용불량, 인간관계 파탄, 도덕적 해이, 법의 회색지대를 악용한 사기적 영업행위 등이 난무하고 있으며, 이는 곧 산업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법이 보호해야 할 시민의 삶을 오히려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직접판매는 더 이상 구시대의 영업 방식이 아니다. AI, 블록체인, 디지털 마케팅 등 첨단 기술과 결합하여,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유통 생태계로 진화할 준비를 마친 산업이다. 청년층의 자율 창업, 중장년층의 재도전 기회,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산업적 역량을 지녔다. 나아가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을 글로벌 시장에 연결하는 'K-마케팅'의 교두보 역할도 가능하다.
나는 지난 30년간 이 산업의 현장을 지켜봤다. 삶을 걸고 도전하는 수많은 이들의 눈물을 가까이서 목격했다. 이들은 흔히 말하는 '기득권'도, '투기 세력'도 아니다. 단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법이 허락한 테두리 안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국민들이다. 이들에게 현행 방판법은 벗어날 수 없는 족쇄이자 생존을 위협하는 독소조항의 연속이다.
우리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있다. 이제는 정치 지도자들이 이 산업 종사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 산업을 '정화'할 게 아니라 '정상화'해야 한다. 규제를 명분으로 산업 전체를 불법화하거나 도덕적으로 폄훼하는 태도는 낡은 시대의 유물일 뿐이다.
후보들은 이 산업을 단순히 표심 확보의 도구로 보지 말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 안정,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 산업으로 바라봐야 한다. 시대착오적 규제를 철폐하고, 자율과 투명성 기반의 제도적 전환을 통해 직접판매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준비하는 진정한 개혁이다.
직접판매산업의 정상화는 곧 사람 중심 경제로 가는 길이다. 자영사업자의 꿈과 국민경제의 회복, 그리고 대한민국 브랜드의 글로벌 확장을 위한 초석이 된다. 이제는 정치가 응답할 차례다. 법률은 시대를 반영해야 하며, 국민의 삶을 보듬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
이제 어느 정당 어느 후보가 바로, 민생을 살리고 미래를 여는 순간을 선택할 것인가
방문판매업에 종사하는 1000 만명이 지금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