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 실시

  • 등록 2025.04.04 09:10:06
  • 조회수 24
  • 댓글 0
크게보기

관계법령・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장기수선계획 등 교육

환경감시일보, ESG 데일리 송영배 기자 |

 

안양시는 2일 오후 2시 시청 강당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2025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8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교육은 구성원이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이성욱, 권오경 전문강사가 교육을 맡았으며,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관리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 준칙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공동주택 회계 운영 등이다.

 

 

이날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이수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교육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공동주택 관계 법령 및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와 분쟁없는 공동주택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송영배 기자 dandory2000@naver.com
ESG 데일리 © sisadays.co.kr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가50133 | 등록일 : 2011-03-08 | 발행일자 : 2021-04-16 | 회장: 리 재학 | 발행인 : 이상권 | 대표 : 김 영민 ㅣ 편집인 : 송영배 청소년보호책임자 : 민병돈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53713 | 등록일 : 2021-05-20 | 발행일자 : 2021-05-20 연락처 : 1544-3938 | 이메일 : emnh0407@naver.com |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2길30, 코오롱디지털타워빌란트1차 1104호 | ESG 데일리 © sisadays.co.kr All rights reserved. ESG 데일리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