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천과 수도권의 쓰레기매립지는 2025년 사용 종료 예정이다.
기존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서울·경기 쓰레기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옹진군 영흥면에 자체 폐기물 매립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서울시와 경기도는 2025년 이전까지 대체매립지를 찾아야 한다.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는 환경부·서울시·경기도 등 3개 기관으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관해 진행한다. 공모 기간은 1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로 입지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기한 내 신청서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접수해야 한다.
공모 대상지역은 수도권 전역으로 공유수면도 포함된다. 220만㎡ 이상으로 실매립면적은 최소 170만㎡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생활폐기물 및 건설·사업장폐기물 등 소각재나 불연폐기물이고 지정폐기물은 제외된다.
환경부 등은 전체 부지의 70%가량을 매립구역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처리 대상은 생활·건설·사업장폐기물 등의 소각재와 불연성 폐기물이다. 대체 매립지에는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처리용량 1일 2천t)과 에너지화시설(처리용량 1일 1천t)이 들어설 예정이다.
입지 신청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 이내 지역에 있는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최종 후보지로 선정돼 대체매립지가 입지할 기초지자체에는 법정 지원과 더불어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지역주민 복지 지원을 위해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제공하며, 매년 반입수수료의 20% 이내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주변 영향지역 내 주민에게 지원한다.
법정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 2천500억 원과 함께 매년 반입 수수료의 50% 가산금도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해 직접 지자체에 제공한다.
환경부는 "이번 공모가 그간 내부적으로만 협의했던 대체매립지 조성 절차를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매립시설을 유치하는 기초지자체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공모 기간 중에 수도권 기초지자체 폐기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응모 참여율을 높이도록 대체매립지의 필요성, 친환경 운영방향, 혜택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