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마트 수산코너 를 방문해 취재도중 코너 담당자는 우리는 식중독이 일어나면 보험처리를 한다는 놀라운 말을 하고 있어 식중독 위험은 항상 않고 있으며, 보험금으로 대처를 한다는 말을해 여름철 식품안전에 무방비 상태라는 오명을 씻기 어렵게 되었다.
한편, 제보자 김모씨 는 이상기온으로 34·5도 넘나드는 무더운 여름철 농협에서 판매하는 수산물은 일반시장에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안전한 것으로 알고 구입해 먹는 군민의 먹거리인데 식중독을 유발하는 먹거리를 공급해서는 되겠냐며, 볼멘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이에, 농협 총책임자는 제보자를 만나게 해달라며, 본인들이 알아서 해결하겠다는 말만해 안전한 수산물을 판매 할 생각 없이 한건만 해결하면 되는줄 알고 있어 안전 먹거리는 뒷전으로 미루고 우선 코앞에 문제만 해결할려고 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영월군에서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