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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을  20일간 행정예고

생태계교란 생물 2종, 유입주의 생물 162종을 신규로 지정
신규 지정 대상은 늑대거북, 돼지풀아재비 2종

 

환경감시일보 김용태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생태계교란 생물 2종, 유입주의 생물 162종을 신규로 지정한 내용을 담은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을 7월 2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개체수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을 뜻한다.

이번 신규 지정 대상은 늑대거북, 돼지풀아재비 2종이며,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이며, 이번 신규 지정 대상은 로키산엘크 등 162종이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선정된 2종은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최근에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에서 모두 위해성 1급으로 판정을 받았으며, 늑대거북은 강한 포식성을 띄며 국내에 천적이 없어 국내 수생태계 위해성이 크고 해외에서 사람을 공격한 사례도 있고, 최근 특이한 반려생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외래생물의 유입이 늘고 국내 자연생태계 유출되며 사회‧경제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돼지풀아재비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이고,  국내 고유 식생의 생장을 방해하는 타감작용 (식물이 화학물질을 생성하여 다른 식물의 생존을 막거나 성장을 저해하는 작용)을 일으키며, 인체에 알레르기 등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 교육, 전시 등의 목적으로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사육,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신규 지정 이전에 해당 종을 사육·재배하고 있던 사람은 해당 개체에 한정하여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서 허가를 받으면 계속해서 사육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유입주의 생물 162종은 △로키산엘크 등 포유류 11종, △회색뿔찌르레기 등 조류 10종, △카멜레온틸라피아 등 어 류 21종, △열대불개미 등 절지동물 2종, △참나무두꺼비 등 양서 류 12종, △거대어미바도마뱀 등 파충류 9종, △해변아카시아 등 식물 97종으로 구성됐다.

 

이들 162종은 국립생태원의 분류군별 전문가 자문과 해외 연구자료 분석 등을 거쳐 선정되었으며,  또한, 유입주의 생물을 불법 수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번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박소영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국내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면서 “정부의 외래생물 관리 정책이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관상용 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래생물을 함부로 자연에 유기하거나 방사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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