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사고 위험 높은 정목초교 스쿨존 ‘일방통행 확대 지정’

- 지난해 5월 체결한 안심 통학로 조성 업무협약 토대로 양천경찰서와 협력해 정목초 주변 통학로 일방통행 지정
- 사업 시행에 앞서 동 주민센터 지역주민 의견 수렴, 구청 교통표지 · 노면 표시 정비 마쳐

2024.05.14 14: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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