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올해부터 모자보건 지원 사업 소득 기준 폐지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선천성 대사 이상 환아 검사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 등 5개 사업 지원 확대 

2024.01.11 17: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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