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실시

2021.04.19 08:39:40

반려동물 동반 외출이 늘어나는 나들이 철을 맞아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실시
동물 미등록, 인식표 미부착, 안전조치 미이행 등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5월~6월까지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부산시 전 지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시, 구·군,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단속에 앞서 지난 4월 1일부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단속 예정지에 현수막을 통한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반려동물 동반 외출이 늘어나는 나들이 철에 맞추어 반려동물 보호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원, 산책로, 놀이터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하며,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미부착 ▲안전조치(목줄 및 배설물 수거 등) 미이행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목줄 및 입마개) 등을 집중단속 한다는 방침이다.


  위반행위별 처분사항은 ▲반려견 미등록 20만 원 ▲등록대상동물 변경 미신고 10만 원 ▲인식표 미부착 5만 원 ▲목줄 등 안전조치 미이행 20만 원 ▲배설물 미수거 5만 원 ▲맹견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집중단속을 통한 반려동물 소유자의 안전관리 인식 제고하고, 반려인·비 반려인 간 갈등 예방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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