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 환경감시위원장 이인선 외 3명은 지난 1월1일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강화동로 420번지 내 옥토끼우주센터(강화군 불은면 강화동로 403) 주차장에 공사 후 발생한 장비류, 건설 페기물, 종이류(박스), 동물사체, 그리고 내용물을 알 수 없는 검은 봉지 등 쓰레기 폐기물이 무단 방치된 현장을 적발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제48조, 부정적 페기물 발생", 및 "폐기물관리법제18조1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스스로 처리한다"의 위반이며, 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 동물 보호법상 동물병원에서 의료폐기물로 처리, 지정된 봉투에 넣어서 처리 배출해야 함에도 불구, 동물 사체를 무단 방치하여 심한 악취와 침출수가 발생하며 생활 환경에 악영향을 줌은 물론, 미관상, 윤리상 문제가 있는 현장임을 확인했다.
이에 관계기관의 엄중한 실태 파악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