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소중립기본법 8조1항 헌법불합치”...아시아 최초 결정

  • 등록 2024.08.30 09: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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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 안해 환경권 침해”
”2026년 2월 말까지 법 개정… 그때까지 효력 유지”

헌법재판소는 29일 ‘기후 소송’으로 불리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이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면서 “국회는 2026년 2월 28일까지 법 개정을 해야 하며 그때까지 해당 조항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했다. 이는 헌법재판관 전원(9명) 일치 의견이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 간의 감축 목표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의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어겨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 소송’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제기되기 시작했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의 환경권 등을 침해한다”라며 청소년 환경 단체 등이 헌법소원 4건을 낸 것이다.

청구인들은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담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해 왔다.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감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구체적인 감축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3조 1항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내용으로 만들어졌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시행령 3조 1항에 대해서는 “법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 수치를 정한 것일 뿐”이라며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역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이다.

 

헌재는 다만 정부가 2030년까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이 부분 청구는 기각했다.

 

(사진=유튜브캡쳐)
 

ESG 데일리, 환경감시일보 이낙용 기자 |

이낙용 기자 nakyong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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