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잠실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

2024.04.04 10:36:25

- 잠실주공5단지아파트재건축정비계획결정(변경)및경관심의(안)"수정가결"

ESG 데일리, 환경감시일보 김용태 기자 | ,

 

서울시는2024년4월3일제3차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를개최하고송파구잠실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잠실주공5단지아파트재건축정비계획결정(변경)및경관심의(안)을"수정가결"하였다.

잠실주공5단지는서울시에서추진중인신속통합기획자문사업(Fast-Track)을거쳐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완료한첫사례로,현재30개동3,930세대(1978년준공)인단지를28개동6,491세대로재건축하게된다.

 

잠실역인근복합시설용지용도지역상향(제3종일반주거→준주거), 3종일반주거지역은35층에서49층으로, 준주거복합용지는50층에서70층으로높이완화, 높이(층수)상향과연계하여건폐율을낮춰보행자시점의개방감을높이고구역내공원2개소신설하여열린공간조성, 한강으로연결되는입체보행교를신설하여잠실역에서한강으로접근성향상 등

 

’78년준공된해당사업지는지난’22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변경하여공동주택6,350세대최고50층으로재건축정비계획이결정(변경)되었었다.

 

이후,2040서울도시기본계획에따라기존에일률적으로경직되게운영된높이(층수)기준을지역특성을고려하여다양한경관이창출될수있도록유연하게변경되었고, 조합은신속통합기획자문사업(Fast-Track)으로정비계획변경을추진하여,’23.9월자문회의를시작한지6개월여만에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심의를통과한것이다.

 

금번정비계획변경결정시신천초등학교는존치하고,학령인구감소에따라학교신설여부가불확실한중학교는공공공지로가결정후교육부중앙투자심사통과후학교로변경하도록계획하여,학교설치계획이무산되더라도별도의정비계획변경없이정비사업이안정적으로진행될수있도록하였다.

 

잠실주공5단지는금번심의시수정가결된내용을반영하여재공람,정비계획변경고시후금년도입된통합심의(건축,교통,교육등)를통해건축계획을신속히확정하고사업이본격추진될것으로예상된다.

□’78년준공된해당사업지는지난’22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변경하여공동주택6,350세대최고50층으로재건축정비계획이결정(변경)되었었다.□이후,2040서울도시기본계획에따라기존에일률적으로경직되게운영된높이(층수)기준을지역특성을고려하여다양한경관이창출될수있도록유연하게변경되었고,□조합은신속통합기획자문사업(Fast-Track)으로정비계획변경을추진하여,’23.9월자문회의를시작한지6개월여만에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심의를통과한것이다.□금번정비계획변경결정시신천초등학교는존치하고,학령인구감소에따라학교신설여부가불확실한중학교는공공공지로가결정후교육부중앙투자심사통과후학교로변경하도록계획하여,학교설치계획이무산되더라도별도의정비계획변경없이정비사업이안정적으로진행될수있도록하였다.□잠실주공5단지는금번심의시수정가결된내용을반영하여재공람,정비계획변경고시후금년도입된통합심의(건축,교통,교육등)를통해건축계획을신속히확정하고사업이본격추진될것으로예상된다.붙임:위치도1부.끝.- 2 -

김용태 기자 ysj180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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