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상시 점검

2024.03.14 10:22:49

 -  불법촬영범죄 근절 위한 ‘불법촬영예방 종합계획’ 추진
 - 공중화장실 101곳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상시 점검체계 구축
 - 민간건물 자체점검 위한 불법촬영 점검장비 무료 대여

ESG 데일리, 환경감시일보 김성근 기자 | 매년 6천 건에 달하는 불법촬영 범죄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불법촬영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중화장실 불법촬영범죄 근절에 나섰다.

 

올해 구는 지역 내 총 101개소에 대한 공중화장실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 대대적인 점검 및 조치에 돌입한다.

 

먼저 동주민센터 등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과 구민회관 등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24개소를 대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관리부서 또는 시설별로 공중화장실 관리 담당자를 지정케 하고 매일 육안점검과 월 1회 이상 장비를 이용한 점검을 진행한다.

 

민간개방화장실 22개소를 포함한 77개소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는 도봉불법촬영점검단 등 별도 점검 인력을 활용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자체‧정기 점검 결과는 화장실 내 점검표에 일자 및 결과를 기록하도록 하며, 구에서 분기별로 점검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고, 점검 도중 불법촬영 기기를 발견했을 시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 조치한다.

 

공중화장실 외 민간건물에서도 자체적으로 불법촬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점검장비 대여 서비스’를 운영한다.

 

해당 서비스는 민간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인은 물론 점검을 필요로 하는 구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도봉구 가족정책과(☎ 02-2091-3105)로 유선 접수 후 방문하면 된다. 대여 기기는 렌즈탐지기와 전자파탐지기이며, 대여 기간은 3일이다. 이용료는 무료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종합계획 추진으로 지역 내 불법촬영에 의한 성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성근 기자 ysj180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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