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공중케이블 정비 민‧관이 함께한다

2024.03.08 08:47:02

- 전국 최초 ‘공중케이블 민관협의회’ 구성
- 구-구민-전문가 협력체계 갖춰
-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추진 위해 상호 협의사항 중점 논의

ESG 데일리, 환경감시일보 김용태 기자 |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 29일(목) 전국 최초로 공중케이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구민‧전문가와 함께 거미줄처럼 얽힌 공중케이블 정비에 나섰다.

이번에 구성된 ‘공중케이블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매년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구는 지난해 11월 3일 전국 최초로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월 29일(목) 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구 관계자 등 당연직 위원 4명과 위촉직 위원 11명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촉직 위원으로는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 강북구의회 최미경 의원 ▲강북구통장연합회 및 강북구주민자치회 회원 등 주민대표 4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전력공사강북성북지사, 통신사 관계자 등 전문가 6인이 임명됐다.

 

협의회는 이날부터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대한 민원 및 의견제시, 동별 공중케이블 민원 수집 및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정비의뢰,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해 필요한 업무의 협조 및 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29일(목) 2024년 상반기 첫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호 협의사항을 중점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신사업자, 구민 등이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으로 인해 겪고 있는 애로사항들이 주로 논의됐다.

 

공중케이블 정비를 수행하는 통신사업자는 정비차량 주‧정차 시 민원에 따른 작업 지연, 세대 부재로 인한 건물(옥상) 출입 불가, 세대 방문 요청 시 전화연결 불가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았으며, 구민들은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이 완료됐음에도 신규‧해지 회선 또는 타 통신사 케이블 선의 미정비로 인해 가시적인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완료 후 평가를 강화하며, 주민들의 인식개선과 사업지연 예방을 위한 주민설명회도 개최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공중케이블 정비 지자체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상’등급을 받아 29억원의 공중케이블 정비물량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도봉세무서 주변 2곳 ▲우이제일교회 일대 ▲한신대학교 주변 ▲혜화여고 주변 등 총 5구역을 대상으로 공중케이블 정비에 나선다.

 

또한 지난해 인입선 공용화사업으로 미아동 190-2 일대(미아동 현대아파트 주변) 건물 103곳에 연결된 인입선을 하나로 합치는 인입선 공용화 사업을 실시한데 이어, 올해는 번동 415-15 일대(강북경찰서 주변) 건물 약 110곳에도 이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공중케이블 정비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해결, 효율적인 정비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에 전국 최초로 협의회를 구성하게 됐다”며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공중케이블을 조속히 정비해 도시미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태 기자 ysj18022@hanmail.net
ESG데일리 © sisadays.co.kr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가50133 | 등록일 : 2011-03-08 | 발행일자 : 2021-04-16 | 회장 : 이정엽 | 발행인 : 이상권 | 편집인 : 김영환 청소년보호책임자 : 민병돈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53713 | 등록일 : 2021-05-20 | 발행일자 : 2021-05-20 연락처 : 1544-3938 | 이메일 : emnh0407@naver.com |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2길30, 코오롱디지털타워빌란트1차 1508호 | ESG데일리 © sisadays.co.kr All rights reserved. ESG데일리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