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일회용 세면도구 무료로 제공할 수 없다

2024.02.29 13:48:17

- 1회용품 사용을 억제
- 위반하여 무상으로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ESG 데일리, 환경감시일보 김용태 기자 | 3월부터는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등 편의 물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3월에 총 7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호텔에서 일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한다.

 

오는 3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해야 하며, 이를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기존에도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체육시설 등에서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었는데, 50실 이상의 호텔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무상으로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되고, 포장하거나 배달하는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는 포장이나 배달인 경우에도 배달 어플리케이션,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용태 기자 ysj180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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