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규제 공모전」 개최 공고

2023.03.24 13:36:02

- 개선을 위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국민으로부터 직접 제안

 

ESG 데일리 김용태 기자 | 국무조정실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제안 받아 개선함으로써 규제혁신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황당규제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제안 받아 개선함으로써 규제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 유도 및 규제 애로 해소하며,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규제를 제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많이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황당규제 유형의 예시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과 괴리된 규제

▲이·미용실에서 머리감기는 이·미용사 면허소지자만 가능 ⇒ 업무보조의 머리감기 허용(개선 완료)

기술・환경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낡은 규제

▲150세대 이상 아파트 방범카메라로 CCTV 방식만 허용 →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개선 완료)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

▲주민등록증 사진은 반드시 귀와 눈썹이 보여야 가능 → 귀와 눈썹 노출 요건 삭제(개선 완료)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수 있으며, 시상 내역은 국무조정실장상 및 부상으로 10명 이상으로 제안해 주신 분들중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경품을 제공해 드릴 예정이다.(5천원 상당의 커피 쿠폰, 100명 지급)

 

대상(1)

최우수상(1)

우수상(1)

장려상(7명 내외)

국무조정실장상

+

온누리상품권
100만원

국무조정실장상

+

온누리상품권

50만원

국무조정실장상

+

온누리상품권

30만원

온누리상품권
각 10만원

 

 

 

제안 접수는 3월 21일(화) 00시 ~ 4월 20일(목) 24시 까지이며, 부처 검토 및 전문가 심사가 4월말 ~ 5월중에 심사를 거친 우수제안 과제(10개 내외) 온라인 투표를 6월중에 하여 최종심사결과 발표는 6월중에 할 예정이다.
 

※ 최종 심사결과는 황당규제 공모전 홈페이지(www.황당규제.com)에 게시하며, 개별 통보 드릴 예정입니다.

 

우수 제안과제 심사 기준은 ▲ 발굴한 규제의 황당성 및 불합리성(30) ▲ 규제 개선방안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30) ▲ 규제 개선 시 예상되는 파급효과(40)로 한다.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와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하며,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이 취소될수 있으며 시상금을 회수할수 있다.

 

  접수는 황당규제 공모전 홈페이지 접속 (www.황당규제.com) 하여 공모 접수 메뉴 내 신청서 제출 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407/(이메일) ddolijiae@korea.kr로 하면된다.

 

※ 예정 일정이며,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김용태 기자 ysj180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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