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데일리 김용태 기자 | BBC에 따르면 지난 4일(현지시간) 유엔 회원국들이 이날 오후 9시 30분 밤샘 마라톤 회의 끝에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국제해양조약 제정 협상을 타결됐다고 밝혔다.
조약은 2030년까지 공해의 30%를 보호 구역으로 지정해 어업과 항로 설정, 심해 채굴 등을 제한함으로써 해양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공해란 모든 국가가 어업, 항해, 연구 등을 할 권리가 있는 구역을 뜻하며, 전체 바다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한다. 하지만 이 중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건 약 1.2%에 불과하다.
보호구역에서는 심해 광물 채굴, 어획, 항로 등 각종 활동에 제한이 생기고, 공해상 활동에 대한 환경평가가 의무화된다.
연구자들은 남획과 해양 오염 등으로 인해 해양 생태계가 위험에 처했다고 경고해왔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지난해 12월 해양 생물의 약 10%가 멸종 위기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조약은 회원국 간 자금조달과 어업권, 해양유전자원 공유 등을 둘러싼 의견 충돌로 10여 년 넘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제사회가 해양 보호 관련 협정을 체결한 건 40년 전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이 마지막이고,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로라 멜러는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분열된 세계에서도 자연과 인류를 보호한다는 목표가 지정학적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다만 국가별 비준 절차와 이행 및 관리 조직 설치 등의 과정이 남아있어 조약이 실제 효력을 갖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