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살균제 110명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총 4,350명으로 늘어

  • 등록 2022.07.21 11: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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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명 심사 결과, 110명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

한화진 환경부 장관

 

 

환경감시일보 김용태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7월 13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110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137명을 심사하여 그간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32명과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71명, 피해를 인정받은 뒤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피해자 7명 등 총 110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위원회가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안질환, 피부질환 등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했다.

한편,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 부서로 ☎ 문의 하면 된다.

 

환경부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팀 장 박은혜 (044-201-7510)

총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긴급대응반 담당자 서기관 송혜영 (044-201-751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책임자 실 장 가순규 (02-2284-1430)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실 담당자 연구원 오상열 (1833-9085)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실 담당자 연구원 최유나 (1833-9085)

 

김용태 기자 ysj180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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