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일보 김용태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6월 7일부터 3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자동차관리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업자(총 1,874 개소)중 183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생략하거나 불량장비로 검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2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관리시스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 Vehicle Inspection Management System)과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 Ministry of Environment CAR)에 등록된 민간검사소 중 환경 빅데이터 분석해 △차종, 연식, 배기량, 제조사 등을 고려한 동일 조건의 차량의 평균 합격률보다 높은 합격률을 보이거나, △당초 불합격된 검사소가 아닌 검사소 이동으로 합격률이 높은 곳 등 추출('22.상반기 시범적용)을 통해 부실·부정검사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선정된 183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또한,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소음 검사가 지난해부터 대형에서 중소형까지 확대 배출가스· 소음검사 도입 시기 : 대형(260㏄이상)은 '14년부터, 중· 소형(50㏄~260㏄)은 '21년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부실검사 예방을 위해 이번 특별점검에 이륜자동차 민간검사소도 포함됐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배출가스 검사 시 부정확한 검사장비 사용 사례가 8건(30%)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검사 장면 및 결과 기록 미흡 6건(23%), △시설·장비·인력기준 미달 5건(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검사소 26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정취소,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며, 기술인력 19명은 직무정지를, 1명은 해임 처분을 각각 받을 예정이다.
* 위반사항에 따라 업무정지(검사소)와 직무정지(기술인력) 처분 동시 부과 가능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특별점검은 검사소별 합격률 등 각종 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점검 대상을 선정했으며, 앞으로도 부정·부실 검사를 막기 위해 관련 정보를 수시점검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