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준 칼럼]한국가스공사의 봉(鳳)이 된 당진시

  • 등록 2021.09.15 10: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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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감시일보 박철준 칼럼니스트 |

봉황(鳳凰)은 새 중에 으뜸으로 뛰어나게 잘난 사람을 상징한다. 대나무 열매를 먹고 영천(靈泉)의 물을 마시며 살고, 굶주려도 좁쌀은 쪼지 않는다. 그러하니 잘나도 보통 잘난 사람이 아니다. 봉(鳳)은 수컷이요, 황(凰)은 암컷을 일컫는다. 상서로운 당진 땅에 봉(鳳)과 황(凰)이 제대로 만나서 천생연분 인연을 만들었다.

2021년 9월 15일은 당진시가 한국가스공사의 봉(鳳)이 된 날이다.

2021년 2월 당진 땅 67만9500여㎡를 빼앗기고, 충남대학교병원 유치도 세종시에 빼앗기더니, 정신이 어찔하여 기(氣)가 하늘과 통(通)하여 기똥(氣通)찬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자신들의 자금으로 물류항만과 물류공항 건설을 약속하는 대기업은 쫒아 내더니, 자기 집 안방에 가스통 설치를 유치하였다고 자랑하였다. 급기야는 가스통 집안설치 축하금으로 418억원의 당진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결정하였다.

 

당진시 의회의 과반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당진시장(김홍장), 국회의원(어기구)의 뜻을 받들어 시의회에서 ‘당진항만친수시설 채무부담 협약 체결 동의안’을 통과시키기로 당론을 결정하였다. 당진시와 한국가스공사는 당진항만친수시설 조성사업을 명목으로 한국가스공사가 조성하고 당진시는 호안 조성비용 418억원(잠정)을 한국가스공사에 지급하는 내용이다. 당진시는 호안축조공사비 원금을 균등 분할하여 한국가스공사에게 지급하며, 실시계획 승인일이 속하는 다음 해부터 2031년까지 균등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당진시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당진항만친수시설 개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사업의 타당성, 재원조달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본 사업은 당진시민과 환경단체가 중심이 되어 보호하던 음섬포구 일원 갯벌 398,000㎡(약 12만평)에 한국가스공사의 가스탱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토사반출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버려지는 토사를 음섬포구에 받아들여 친수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으로서 이에 따른 비용 418억원을 당진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이다.

음섬갯벌은 당진의 바다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갯벌이다. 나머지 바다는 모두 기업들에게 내어주었다. 어민들을 달래기 위하여 한정어업면허를 내주었으나 이는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였다. 또한 당진바다는 기업들의 오‧폐수로 인하여 바다수온이 과거보다 3~4℃ 급격히 상승하여 바다의 패류(貝類) 등은 모두 폐사하였다. 바다 밑은 시커멓게 죽었고 어족자원 또한 고갈되었으며 바위에는 굴(석화)이 붙지 않는 등 당진의 바다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되었다.

 

음섬갯벌이 본격적으로 훼손되기 시작한 것은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의 노선에서 비롯된다. 한전은 2012년~2013년 송전선로 개설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와 협의를 통해 지중화를 요구함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생략하고 밀어붙였다. 음섬갯벌에 설치된 송전탑의 최초계획은 제방을 따라 설치되도록 하였으나, 제방과 연하여 경일대학교에서 추진하는 물류기지 건설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하여 갑자기 갯벌에 설치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경일대학교 물류기지 건설사업은 현 당진시장 친형의 처남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당진시장 친인척에 대한 특혜라는 사실에 모두 공감하고 있다.

음섬갯벌에 송전선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신평면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갯벌이 신평지선에 속하므로 신평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경일대학교 물류기지 사업에 관여하고 있던 송악면 개발위원장 주관하에 송악면들 일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하여 한전과 물류사업자의 손을 들어 주었다.

또한 공유수면에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인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이를 위해 해상교통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협의를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모든 절차가 생략된 채 당진시의 결정이 이루어졌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수 없다. 이제 시민들이 나서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시민들이 정보접근에 제한이 있으므로 구체적 증거는 없으나 냄새가 난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불구하고 서두르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편집국 기자 emnh04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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